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제10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법…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물을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하수 개발·이용허가법령지하수법 제7조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② 법…
제14조(준공신고)① 삭제 <1999.5.10>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