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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법…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물을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하수 개발·이용허가법령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 법…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② 법…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준공신고)

제14조(준공신고)① 삭제 <1999.5.10>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