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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요지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유하천용수권

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농·공업용 수로·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에 따른 용수 권리·의무 승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유하천용수권

민법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인수나 공작물로 하류 용수권을 방해한 경우 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유하천용수권

97다48913 :: 기존 생활용수 방해의 예방과 지하수 개발공사 중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의의 지하수 개발로 기존 인근 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 또는 그 염려가 생기면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제거·예방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는 대량취수를 위한 공사중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먹는샘물 등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의…

72다1243 :: 관습상 온천전용권에 기한 설비 제거청구 배척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의의 온천에 대한 관습상 전용권을 물권·준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선행 판례를 재확인했다. 온천법 제정 전 사건의 판단이며 현행 온천법상 지위를 부정하는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부산시가 동래온천의 관습상 전용권을 주장하며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양탕설비 제거와…

69다1239 :: 관습상 온천권과 민법상 공용수 주장 배척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의의 온천에 관한 관습상 물권·준물권과 굴착으로 용출하는 온천수의 공용수·생활용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다. 온천법 제정 전의 사안으로 현행 온천법상 허가·우선이용 지위와 구별한다. 사실관계 국가가 광천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타인의 이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66다1382 :: 사유지 지소의 장기간 관개만으로 용수권 취득 부정

대법원 1967. 5. 30. 선고 66다1382 판결 의의 사유지의 못에서 장기간 관개용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용수권이나 지역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지소의 물을 이용하던 농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농지개혁에 따른 시설 귀속과 오래된 용수 이용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분배농지와…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2013.5.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온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법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요지 공동으로 쓰는 원천과 수도에서 각 상린자가 수요에 따라 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상린자의 용수 방해를 제한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용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