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6. 24.>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법…
②(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요지 종전 허가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유지한다. 당시 기간이…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제12조(굴착허가)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20.6.23>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2010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수리된 온천발견신고에 대해서는 새로 정한 취소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계산하도록 한 경과규정이다. 토지소유권 이전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