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