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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지하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우선하지만 이행보증금·원상복구·오염방지 조문은 그 원칙의 예외로 남는다. 관련 개념·해설지하수…

지하수법 제39조 (과태료)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지하수법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법 제35조 (청문)

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요지 개발·이용허가 취소 등…

지하수법 제33조 (수수료)

제33조(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제20조(수질검사 등)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하수법 제15조 (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7.1.17, 2024.2.6>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