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3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요지 사용자등록 후 정보가 바뀌면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번호를…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요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상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①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여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나중에 실제 지급액이 얼마가 되었는지만 보고 전부명령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송달 당시 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채권액과 선행 압류액을 비교합니다. 압류…
피압류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압류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다만 직접 지급받는 권능은 추심채권자에게 있으므로 판결과 집행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소송 자격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실제로 돈을 받아 만족을 얻을 수…
제3채무자는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지만, 피압류채권 자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은 모두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압류 뒤에 생긴 사유 중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원래…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의 주문과 필요한 경우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제3자의 영업장이라는 사정만 보지 않고, 집행 당시 외관·징표와 결정 주문·이유를…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없고,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가 집행권원과 불복 사유별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집행을 막으려면 단순히 채무가 없다는 확인소송과 가처분을 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다투는 집행권원에 맞는 이의소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