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3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방문신청상업등기 전자신청의 방법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방문신청상업등기 전자신청의 방법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을 정한다. 관련…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4.11.29>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97조(건물구분등기)①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제96조(건물분할등기)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신청·변경·유효기간·정지·해지·분실 재등록을 정한 예규다. 2026년 4월 28일 발령되어 2026년 5월 8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법무법인 등은 제외)은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등기소 출석과 증명 서면 첨부가…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재산 일부 처분 또는 신탁 일부 종료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