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자동차의 보관방법)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①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②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①「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②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제117조(운행의 허가)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압류…
배당요구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상 이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상대방이 집행권원 정본을 가졌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할 소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다(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2011다109500; 2013다36668;…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제3자는 그 명령만으로 파산채권 자체나 채권조사확정절차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할 수 없고,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81조; 2024다298448). 쉽게 말하면…
수동채권이 압류되어도 자동채권자는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자료에 상계 의사표시가 나타났는지와 그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실제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493조; 민법 제498조; 2003다13451; 2023다307383). 쉽게 말하면 — 압류 뒤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나 사용승인이 없는 건물도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로서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실제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1조; 민사집행규칙 제42조; 같은 규칙 제218조; 2025마6627). 쉽게 말하면 — 공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본안 종국재판이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의의 집행정지 잠정처분과 본안소송의 연결을 판시했다. 승소판결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집행관은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서·공사도급계약서와 집행권원을 조사하여 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현재 건축주 명의만 보고 철거를 거부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의 등기부가 없는 건물에서는 외관상 건축주 명의와 실체상 소유자가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