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부담하게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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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분할협의로서의 효력과 동일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다만 소급 효과의 인정 여부와 세목별 주택수 산정 기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분할협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할 때 외국인 부모 서류는 무엇인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한다. 모(母)가 일본·대만 이외 국가의 외국인이면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 납부의무는 왜 일반 부채와 다른가 일반 민사 채무는 상속인이 포괄…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의한 경정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성원 전원이 협의에 동의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법무사를 통해…
부채(15억)보다 재산(30억)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한정승인보다 단순승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방식이 더 간단하다. 한정승인이 필요한가 재산이 부채보다 확실히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단순승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한 뒤,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보증금 수령은 왜 단순승인이 되는가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를 단순승인…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분할협의의 효력 요건은 다음 중 하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 인감도장 날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특정인 단독 명의로 재분할하면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신설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원칙: 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예외: 동일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유용하다.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