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또는…
제3조(적용범위)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요지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한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전문자격 종류는 별표 전체에서 확인한다. 별표 원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기간제법 규정은 별표 전체에서 확인한다. 제4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원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조의 해당 적용범위에서 사용자는 제1항의 주휴일과 제2항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두 항은 발생요건과 대체 규정이 서로 다르며, 일반적인 상시 4명 이하 민간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1항만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12조와 구별하여 확인한다. 조문…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간주고용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