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요지 법 제33조제1항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화번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법 제2조제4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