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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휴게시간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묶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운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지급액·지급시기·소멸시효·이월·평균임금 산입과 1년 근로 후 퇴직 시 수당 청구에 관한 회시문 7건의 질의요지·회답을 옮긴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회시 당시 조문 번호로 적힌 부분이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고용노동부 1350 – 미사용 연차 이월 뒤 수당 청구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 쓰기로 한 뒤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6년 7월 9일, 답변 2026년 7월 9일 13:03). 답변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 2. 20.)을 인용한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신탁법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고시 제2025-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법령의 해석기준(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다. 2025년 10월 24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지침 전체는 Ⅰ.목적 및 구성과 Ⅱ.일반사항, 그 뒤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문서이므로, 이 문서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인용하는…

고시 제2019-9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가 해지·해제되었을 때의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2019년 11월 19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고시는 위약금, 총계약대금, 단위,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뜻을 정한다(제2조). 이 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이러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