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휴게시간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휴게시간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운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지급액·지급시기·소멸시효·이월·평균임금 산입과 1년 근로 후 퇴직 시 수당 청구에 관한 회시문 7건의 질의요지·회답을 옮긴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회시 당시 조문 번호로 적힌 부분이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 쓰기로 한 뒤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6년 7월 9일, 답변 2026년 7월 9일 13:03). 답변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 2. 20.)을 인용한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법령의 해석기준(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다. 2025년 10월 24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지침 전체는 Ⅰ.목적 및 구성과 Ⅱ.일반사항, 그 뒤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문서이므로, 이 문서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인용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가 해지·해제되었을 때의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2019년 11월 19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고시는 위약금, 총계약대금, 단위,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뜻을 정한다(제2조). 이 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이러닝…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