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0다21802 ::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과 무효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손해배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은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이 유효하려면 ① 증인 2인의 참여, ②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2012다21720 :: 유류분 공제 채무에 상속세·소송비용 불포함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채무'(민법 제1113조)에 상속세·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말하고, 상속세·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97다38510 :: 유일한 증거와 반증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일한 증거 법칙은 입증책임 있는 사항에 관한 본증에 적용되고, 반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의의 유일한 증거 법칙이 본증에만 적용되고 반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례다. 유일한 증거(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선고 당시…

90다5740 :: 공동상속인 지분 침해도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등기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침해된 경우, 그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그…

2003다30517 :: 부칙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증명책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대여금). 개정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는 점은 한정승인을…

2015다18367 ::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불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2003다29562 :: 특별한정승인 — 협의분할로 처분했어도 가능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구상금등).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부칙 소급)과,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개정 민법 부칙(2005. 12. 29.)으로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도 효력이…

2018다219451 :: 상속등기만으로 분할협의 인정 불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다.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라 단순 ‘상속’인…

2010다104768 :: 유류분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에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2004다20401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된다는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2004다56912 :: 특별한정승인 — 시행 후 초과사실 인식자도 구제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양수금).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기 결정·책임이 없는데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부칙은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개시가…

94다21542 ::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은 취소사유만으론 부정 못 함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실종선고(민법 제28·29조)로 개시된 상속을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이후 실종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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