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게시물을 옮긴다. 요양급여 신청 경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2

내용

※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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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