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게시물을 옮긴다. 요양급여 신청 경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2
내용
※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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