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련 사건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요지
관련 사건 관할 특례 제7조의2 제1항·제3항, 상속·유증 특례 제7조의3 및 신청정보 제25조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2 제2항은 이 적용례의 열거에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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