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해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전 예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전 완료 시까지…

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常務) 종사 여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요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이사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가 구분 상무 종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해당 사내이사 종사함 제한 없음 사외이사 종사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타비상무이사 종사하지 않음 하나 이상 해당…

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상한 제한이 있는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상한 제한이 없다. 과거 상법 제437조와 제289조 제2항이 배수 제한을 두었으나, 각각 1995년과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한도…

상호·목적변경등기 준비물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의결권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실무 메모 공증 위임장에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또는 상호 변경·본점 이전 시, 본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왜 가등기를 하는가 상호를 확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등기를 통해 상호가 정해진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상호목적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총주주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 동의로…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가 다음 서류가 증명서면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는 이 증명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 인감을 증명하는 제도로,…

설립의 상호가등기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신주발행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2002. 6. 24. 등기 3402-344)은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하는 데 그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액면가)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1주의…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어떤 규정이 면제되는가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시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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