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2다59122 :: 사문서의 ‘2단의 추정’과 그 번복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인영의 진정성립),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날인행위가…

94다16601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대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의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84다카1695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 과실의 참작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95 판결(동산인도).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가집행채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의의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94그26 :: 판결경정으로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판결경정).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2016다222149 :: 기판력의 차단효와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된다. 다만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가…

87다카2542 :: 환송 후 사실관계가 변하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5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후 새로운 주장과 입증으로 파기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관한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의의 환송받은 법원은…

95다38240 :: 취소한 의사표시의 재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라야 유효하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다시 추인하는 것은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를 새로 추인하는 것이므로, 강박 등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 취소권 행사의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의의 취소할 수…

2024다255328 :: 무효를 알고 한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유효하다(민법 제139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소유권말소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139조에 따라 추인한 때부터…

81다카549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대여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92다43142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고, 설정 후 종물에 강제집행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 못 한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제3자이의). 백화점 건물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그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뒤 그 종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및 그 승계인에게…

84다카269 :: 저당부동산의 종물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어느 물건이 주물의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이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개인적 편익에만 제공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의의 어느 물건이 주물의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2024다252305 :: 사전 통지 없이 변제한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의 대항(민법 제445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등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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