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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2010년 개정 전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이 가능했던 모계특례자는 시행령의 열거에 없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모계특례자가 2010년 개정 뒤에도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국적법의 문언·체계·연혁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적법 제11조의2에는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시행령 제16조의…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제17조(과태료)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④ 삭제 <2008.12.19>⑤ 삭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제10조(출입국과 체류)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 여권 사본 2.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관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제11조(국내거소 이전신고 등)①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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