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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요지 월수의 계산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세율)

제100조(세율)① 삭제 <2016.12.30>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③ 삭제 <2014.8.12>④ 삭제 <2014.8.12>⑤ 삭제 <2014.8.12>⑥ 삭제 <2020.12.31>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② 삭제 <2023.2.28>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요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제80조(가산세 등)① 삭제 <2007.2.28>② 삭제 <2007.2.28>③ 삭제 <2007.2.28>④ 삭제 <2007.2.28>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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