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