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요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제80조(가산세 등)① 삭제 <2007.2.28>② 삭제 <2007.2.28>③ 삭제 <2007.2.28>④ 삭제 <2007.2.28>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위임에 따른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을(를) 정한 상속세…
제78조(결정ㆍ경정)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요지 준용규정을(를) 정한 상속세 및…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