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요지 자료의 제공 요청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요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업무의 위탁)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1.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의2. 법 제6조의2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