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요지 자료의 제공 요청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요지 자료의 제공 요청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27>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요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1.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2의2. 법 제6조의2에…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