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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요지 전자신청이…

상업등기규칙 제64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59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상업등기규칙 제54조 (등기신청의 조사)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①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신청정보)

제51조(신청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상업등기규칙 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상업등기규칙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상업등기규칙 제21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정보 등의 보존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74조 (부기등기의 말소)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요지 부기등기의 말소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8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88조

상업등기규칙 제172조 (등본에 의한 통지)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요지 등본에 의한 통지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8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87조

상업등기규칙 제171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①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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