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실시자)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요지 민사집행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다.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기관이 집행을 담당한다. 관련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요지 민사집행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다.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기관이 집행을 담당한다. 관련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요지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나머지는…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요지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 가능하나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금전채권 압류는 이중의 금지명령과 송달로 이루어진다.…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기간과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요지 후견인은 법원에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적절한…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