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요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요지 납입관리자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요지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제71조(납세 담보)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지난해 해당…
제68조(기장 의무)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제66조(통보사항)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