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63마54 ::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와 단순승인·상속포기의 관계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이의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서 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의 효력을 일으키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권한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404조). 의의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대위해서 한 상속등기로는 법정단순승인이 생기지 않고…

81다1298 :: 가등기의 효력 — 순위만 소급, 물권변동은 본등기 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판결(건물철거·대지인도·법정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본등기가 되면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의의 가등기의 효력 범위를 확정한 선례다.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중간처분이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2021다210799 :: 귀속정산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 청구 =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한다는 판례다. 의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법적 성격을 담보권 실행으로 규정했다. 매매예약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이고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016다42077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과 행사기간 약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564조). 의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걸린다. 행사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새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를 등기 기록 방식에서 구현한 조문이다.…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은…

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요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2020다255085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위법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사해행위취소).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이고,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의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96다38322 ::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도달 추정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물품대금).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다(민법 제111조). 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11조), 도달 사실의 증명은 표의자가 진다. 이 판례는…

91도2049 :: 부정행위 유서(사후용서)의 방식과 요건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간통). 유서(宥恕)는 민법 제841조의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인정된다는 판례다. 의의 옛 형법 제241조 제2항(간통죄)의 유서는…

2011다11580 :: 채무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원칙 무효)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분묘굴이등).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다(민법 제487조). 의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벗으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한다. 일부 공탁은…

상속포기하면 빚이 어디까지 넘어가나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만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 자격에서 빠질 뿐이다(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같은 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법이 정한 다음 상속인이 새로 정해진다(같은 법 제1000조 ·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