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해야…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수익자 명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수익자의 선의 증명 방법을 함께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갖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 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가액 산정 시기,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면, 부동산 전체를 원물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대여금).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도 불구하고 기판력까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 등 부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을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대여금).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의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은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생업이 있는 당사자의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한 특칙이다. 관련 개념·해설소액사건심판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