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사업장도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도 8시간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1.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다만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해당 근로자 등 법정 적용 제외 대상은 예외입니다3.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승인 대상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입니다5.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제외됩니다6.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중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 규정을 적용받지만, 그 밖의 가사근로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9. 선원의 휴식은 근로기준법의 휴게 규정 대신 선원법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10.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
  4.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
  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8.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10. 선원법 제5조 제1항, 선원법 제6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