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방법

취업규칙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동의해야 하며, 의견교환 없이 받은 개별 동의가 형식상 과반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2025다215010).

쉽게 말하면 —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없었다면, 전산망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집단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변경에 동의가 필요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보다 강화된 요건이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일부 집단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이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간부사원용 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종전 연월차휴가 조건을 축소한 사안을 불이익변경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2017다35588).

변경안과 별개의 사후 보전조치를 구별할 필요도 있다. 연월차휴가 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뒤 기본급을 인상해 보전하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인상이 취업규칙 제정·시행과 별개의 조치여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2017다35588).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법정 최저기준에 맞춘다는 설명만으로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축소하는 변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동의해야 하는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동의 주체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협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대체할 수 없다(2025다215010). 종전 규칙의 적용 집단과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여러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고 다른 집단에도 변경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면,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까지 동의주체에 포함된다. 반대로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집단 외에는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다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2009두2238).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2025다215010).

배제되는 개입·간섭은 자율적·집단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뜻한다. 변경 내용을 단순히 설명·홍보하는 데 그쳤다면 부당한 개입·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2001다18322).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별 동의서를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견 형성 과정에 집단적 의견교환과 의사집약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개별 찬성자의 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라는 결과만으로 집단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2025다215010).

전산 동의는 언제 부족한가?

전산망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았더라도 집단적 의사형성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족하다.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과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뒤 전산망으로 동의를 받은 사건에서, 전체 근로자의 약 78%가 찬성했지만 집단적 의견교환 절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2025다215010).

회사가 각 지점의 지원팀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동의의 주체인 전체 근로자의 회합으로 볼 수 없었다(2025다215010).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설명회 이후 각 지점별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설령 추가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회가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2025다215010).

대법원은 공지·동의서의 설명 내용과 동의 기간, 전국 지점에 산재한 근무 상황 등을 고려해 집단적 의사형성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임금피크제 감액분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동의 쟁점과 별개인 원고 한 명의 직책수당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2025다215010).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집단적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종전 규칙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변경 규칙이 적용된다. 불이익 여부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2다245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2017다35588). 종전 판례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하였다(2017다35588). 그 판례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다(2017다35588).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2017다35588). 대법관 6명의 별개의견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17다35588).

동의권 남용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노력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2017다35588).

개별 근로계약까지 집단동의로 바뀌는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했다면 집단동의만으로 그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바뀌지는 않는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계약이 우선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020다232136).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은 이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2020다232136).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조). 대법원은 같은 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2020다232136).

동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기록하는가?

먼저 변경안과 변경 전 규정을 나란히 제시하고 임금·정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법정 동의주체를 확정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개입을 배제한 의견교환 단위를 마련한다.

사업장 전체 회의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구별·부서별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다만 각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의사를 형성한 뒤 전체 과반수 동의로 집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자료·질의응답·참석자·찬반 취합방식과 사용자 측 관여 범위를 기록한다. 최종 전자투표나 서면동의는 집단적 의사형성 뒤 결과를 취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개별 클릭만으로 전 과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뿐 아니라 변경도 신고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변경 전후 비교서류와 의견 청취 자료를 첨부하며, 불이익변경이면 법정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전후 규칙을 비교해 불이익변경인지 먼저 판단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변경 시점의 과반수 노동조합 존재와 조직률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였는지 확인하고, 그 회의 자료를 보존한다(2025다215010).
  • 변경내용과 예상 불이익을 충분히 알렸는지 확인한다(2025다215010).
  • 개별 동의 숫자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구별한다(2025다215010).
  • 설명·의견교환·의사집약·최종 취합의 각 단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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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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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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