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11. 10. 11. 발령·시행).
주요 내용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자(매도인)가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환매권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목적 부동산이 전득된 때에는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등기원인은 “환매”, 등기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는 한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이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의 말소: 환매특약등기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등기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적용 범위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후순위 권리 등기의 말소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등기관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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