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11. 10. 11. 발령·시행).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자(매도인)가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환매권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목적 부동산이 전득된 때에는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등기원인은 “환매”, 등기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는 한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이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의 말소: 환매특약등기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등기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적용 범위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후순위 권리 등기의 말소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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