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확정하는 의사표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효과를 낳고(민법 제143조),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대리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민법 제130조).
쉽게 말하면 —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계약이나 대리행위를 나중에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맺은 계약을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유효로 하겠다”고 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 대신 계약한 사람의 행위를 본인이 사후에 인정하는 경우가 추인입니다.
추인의 종류는?
추인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문제된다.
첫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자(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의 피해자, 그 대리인·승계인)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 추인하면 이후로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민법 제144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사기·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둘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권한 없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을 자처해 계약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법 제130조, 민법 제133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추인하거나 거절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해 유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39조). 이 경우 소급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취소 추인과 다르다.
취소 가능한 계약의 추인은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완전히 유효한 계약으로 굳어집니다. 반면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그 시점부터 새 계약이 생깁니다.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 의사표시 없이도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민법 제145조).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본다. 단 이의를 보류한 때는 예외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상태(취소 원인 소멸 후)에서 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그 계약은 취소하겠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인과 취소권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추인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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