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 원인 소멸일)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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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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