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유효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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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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