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요지무권대리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한다. 다만 소급 효력이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관련추인민법 제130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다음 위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