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무권대리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한다. 다만 소급 효력이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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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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