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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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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