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의 상속재산 관리 규정이다.
- 법원은 각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제1022조·제1032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채권신고 최고 공고의 5일 기간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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