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횡령죄 성립

횡령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횡령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어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

판결요지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전문(全文)

대법원
법제처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유효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부실등기가 아니다.

판결요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결의에 따른 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인지 여부

주주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다른 주주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감사의 변경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상법 제362조, 제365조, 제376조, 제38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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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