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권종 변경이 등기사항인지 및 필요서류
전환사채 1억 원권 일부를 1천만 원권으로 바꾸는 경우 권종 변경등기 여부, 2주 기한과 결의·계약 첨부서류를 설명합니다.

전환사채 1억 원권 일부를 1천만 원권으로 바꾸는 경우 권종 변경등기 여부, 2주 기한과 결의·계약 첨부서류를 설명합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제3자배정과 이사회·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설명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