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
상업등기선례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신우법무사2015. 1. 12.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