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카오페이머니, 토스머니, 페이코머니 등 금융사업자 포인트 및 머니와 각 카드회사 포인트 그리고 기타 스타벅스포인트 같은 실제로 실 생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들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 또는 집행할 수 있나요?
도저히 일반 재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가 재산에 대해서라도 집행하고 싶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 공탁금은 집행 후 다시 돌려 받는 금원인가요?
공탁금이 사라져 버린다면 집행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유체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래 상담글을 보니 휴대폰은 몸에 지니고 다니니 집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휴대폰은 압류 가능한가요?
휴대폰도 압류대상이라는 인터넷 글이 있어서요.
입고 있는 옷이나 옷장속에 있는 옷가지며 명품벨트 명품가방 명품시계 이런 것들을 착용하거나 입고 있다고 해서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유체동산압류집행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페이머니·카드포인트 등은 운영사에 대한 환급청구권이나 양도 가능한 금전채권이 있는 범위에서만 압류할 수 있고, 양도·환급이 금지된 단순 이용 포인트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유체동산도 생활필수품과 신체에 착용·소지한 물건은 집행 제한과 현장상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 종류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포인트 이름보다 환급·양도 가능성을 봅니다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라면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금전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양도·환급이 불가능하고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포인트는 환가할 독립 채권이 없어 압류가 어렵습니다.
각 운영사의 정확한 법인명, 잔액 성격과 환급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담보는 사건 종료 후 회수 절차가 있습니다
가압류 때 낸 담보는 국가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니라 부당한 가압류로 생길 손해를 담보합니다. 본안 승소 확정 등 담보사유가 소멸한 뒤 담보취소결정과 회수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다만 집행관 비용·운반·보관·매각비는 별도이고 매각대금이 적으면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생활필수품과 신체 수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등은 압류금지물건입니다. 명품 가방·시계라도 채무자 소유와 환가가치가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집행관이 몸을 강제로 수색하거나 착용품을 현장에서 빼앗는 방식으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집 안에 놓인 여분 휴대전화도 제3자 소유 주장과 중고가치를 확인해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정리
운영사별 환급 가능한 잔액 채권부터 조회하고, 유체동산은 압류금지·소유관계·매각가와 비용을 비교하십시오. 단순 포인트와 생활필수품은 집행 대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