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부인이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연체 및 이자가 밀려서 남편인 집주인 앞으로 카드회사에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가 왔습니다.
부인이 카드를 써서 돈을 갚지 않아 법적조치를 받게 되면 남편이 카드값을 갚아줘야 하는지요.
카드사 통보서에는 부인이 갚지 않을 시에는 남편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오는지요.
답변
아내의 카드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 개인채무이므로 남편이 자동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 일상가사에 해당하면 남편의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보증금·주택에 집행이 들어올 때 임차인의 보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처와 규모를 확인합니다
식료품·통상 생활비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인지, 개인사업·사치·거액 투자처럼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합니다. 카드사 통보만으로 남편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명의 주택 집행에는 남편 채무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카드사가 남편의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주장하면 남편을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 채무만으로 남편 주택을 바로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점검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 우선변제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경매 시 선순위 담보권·세금과 보증금 순위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집니다.
정리
카드 사용내역과 남편의 보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세입자는 등기부와 전입·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해 경매 시 보증금 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