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카드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부인이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연체 및 이자가 밀려서 남편인 집주인 앞으로 카드회사에서 법적조치 착수 통보서가 왔습니다.
부인이 카드를 써서 돈을 갚지 않아 법적조치를 받게 되면 남편이 카드값을 갚아줘야 하는지요.
카드사 통보서에는 부인이 갚지 않을 시에는 남편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오는지요.
부인의 카드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

부인의 카드빚에 남편은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채무에 서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일상가사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①가정생활에 통상적으로필요한 의식주 행위
②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행위
③가족의 오락과 교제
④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전 차용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상가사로 볼 수 없습니다.

①통상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초과하는금전 차용행위
②재산의 처분과 담보제공
③어음의 배서행위

일상가사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일반적,추상적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 수입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을 고려해서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상가사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처가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③처가 자가용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④처가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재산상 중요한 법률행위는 도저히 일상가사에 속한 행위라 할 수 없다.

⑤부인이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최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카드사의 통보는 남편이 책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이나 사용금액들로 보아 가정생활에 사용한 것이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가압류, 소송을 거쳐서 경매를 들어 오는 경우, 카드사는 일반 채권자이므로 임차인이 대항력(거주+주민등록)과 우선변제(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 배당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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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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