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있는데요. 2명은 법정지분을 원하는데 1명은 싫다고 협조 안 해서 은행예금을 못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예금 법정지분대로 찾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예금을 찾을수 있는지요.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요.
은행에서는 법원판결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판결문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명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판결문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아 은행예금을 찾지 못한다면, 예금이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된 사안인지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해 다시 나눠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은행 상대 지급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당연히 나눠 취득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각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은행 실무는 분쟁 위험 때문에 전원 동의나 재판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기 법정지분 지급만 구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야 하면 분할심판으로 갑니다
특별수익자나 기여분 때문에 실제 몫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인 또는 상대방으로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은행명·계좌번호·기준 금액 등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조정전치 절차를 거쳐 합의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재판서류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을 은행에 제출해 정해진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판결문이 반드시 민사판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가사심판서도 분할 결과를 증명하는 재판서류가 됩니다.
다만 심판 대상과 별지에 계좌가 어떻게 특정됐는지에 따라 은행의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현재 잔액과 계좌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상속인 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감정과 송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의 특정 법원 평균기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액·송달료는 대상 재산 가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대리 보수도 쟁점과 자료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금 지분 지급소송과 분할심판 중 어느 절차인지 확정한 뒤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법정지분만 요구하는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전자라면 은행 상대 지급청구, 후자라면 전 상속인이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중심 절차입니다.




추가 질문 있는데요. 10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도 (은행예금, 부동산) 법원에서 공개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 만 공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의 예외없이 심문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을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상속인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인들의 의견이 다르고, 뭔가 쟁점이 있어 심문기일을 여러 번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청구 반심판이 청구되거나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인 개인의 재산은 관계가 없으므로 법원에 공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을 주장, 입증하는 사실조회에 의하여 상속인의 예금계좌나 부동산이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하는 말이 협조 안 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무사 통해서 예금 찾고 협조 안 하는 상속인의 예금은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지인이 언급하는 개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인지요.
상속인 전원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신들 법정지분을 청구해도 은행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