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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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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있는데요. 10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도 (은행예금, 부동산) 법원에서 공개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 만 공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의 예외없이 심문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을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상속인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인들의 의견이 다르고, 뭔가 쟁점이 있어 심문기일을 여러 번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청구 반심판이 청구되거나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인 개인의 재산은 관계가 없으므로 법원에 공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을 주장, 입증하는 사실조회에 의하여 상속인의 예금계좌나 부동산이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하는 말이 협조 안 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무사 통해서 예금 찾고 협조 안 하는 상속인의 예금은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지인이 언급하는 개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인지요.
상속인 전원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신들 법정지분을 청구해도 은행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