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질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A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A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알려준 B의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견적만 뽑고 공사 시작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A는 전액 환불에 동의 하였으나 아직 1원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와 B의 관계, B의 계좌에 관한 A, B 사이의 약정, A가 B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A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인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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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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