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질문

질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A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A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알려준 B의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견적만 뽑고 공사 시작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A는 전액 환불에 동의 하였으나 아직 1원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계약상대방인 A가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에 동의했다면 원칙적인 반환책임자는 A입니다. 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B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즉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A를 피고로 하되 B가 독자적으로 돈을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하면 두 사람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A에 대한 계약상 반환청구가 먼저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A와 체결했고 A가 환불에 동의했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환불약정에 기대 A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명의인 B가 A의 지시로 수령한 것이라면 B는 독자적 수익자가 아니므로 A가 반환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B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B가 돈을 자신의 것으로 보유·처분했고 그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B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A의 배우자이고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지정 메시지, A의 환불 동의, B의 인출·이체 내역과 A·B 사이의 정산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종국적으로 돈을 가져갔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A에 대한 계약상 청구와 B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하여 한쪽을 잘못 선택한 패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A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B의 독자적 이득 여부가 불분명하면 A·B를 함께 피고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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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