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질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A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A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알려준 B의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견적만 뽑고 공사 시작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A는 전액 환불에 동의 하였으나 아직 1원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와 B의 관계, B의 계좌에 관한 A, B 사이의 약정, A가 B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A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인 A 입니다.  

최종 수정 2024년 3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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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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