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매도인이 A주택 B주택 총 2주택자인데 1주택(A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에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떼줬는데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A주택이 아닌 B주택에 대한 등기를 쳐서 가져가 버릴 수 있나요? A주택보다 B주택이 비싼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이 좀 어처구니 없는데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히지만 특정 부동산 표시가 적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증명서 한 장만으로 B주택을 적법하게 이전할 수는 없고, B주택의 등기필정보·매매 원인서류·위임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을 특정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매수인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지만, A주택·B주택 중 어느 물건인지는 인감증명서 자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을 이전하려면 추가 서류와 위조가 필요합니다

B주택 이전등기에는 B주택의 등기필정보, 등기신청정보, 매매계약서·거래신고·취득세 자료와 매도인의 적법한 신청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매수인이 임의로 만들어 신청하면 문서위조·불실등기 문제가 됩니다.

즉 인감증명서 한 장 때문에 B주택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별 서류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잔금·등기 동시이행으로 서류를 통제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B주택의 등기필정보를 함께 교부하지 않고, A주택의 위임장에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잔금지급과 A주택 이전등기 신청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접수 후 A·B주택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정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으로 B주택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별 표시가 없으므로 등기필정보·위임장을 물건별로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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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