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매도인이 A주택 B주택 총 2주택자인데 1주택(A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에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떼줬는데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A주택이 아닌 B주택에 대한 등기를 쳐서 가져가 버릴 수 있나요? A주택보다 B주택이 비싼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이 좀 어처구니 없는데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등기는 인감증명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하는 위임장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대상이 A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B주택이 등기 이전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또한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서면들에도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이 명시됩니다.

이전 대상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도 필요합니다.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3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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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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