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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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