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 관련하여 지급명령과 소송중에 고민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스포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이체하지않은채로 시간이 1년 이상 흘렀습니다.
드디어 노동청에서 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자 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그걸 통해서 지급명령을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은 형사 고발을 진행을 했고 벌금을 물었을거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담당해주신 노무사님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니 이제 저는 국가에서 인정한 근로자이며 채권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프리랜서라 말하며 처음에 퇴직금조차 주지않으려고 했었으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근로자임을 입증받아낸 결과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죠.
때문에 사업주는 이미 형사고발도 당한 상태이고 제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확률이 높기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보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추천을 해주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급한 돈도 아니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급명령하고나서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약간의 비용과 시간을 더 지불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꼭 통보해야하는지
2. 지급명령신청시에 첨부서류를 체불 임금등 사업자 확인서와 급여 통장 이체내역 만 첨부하여도 되는지
3. 가압류 신청을 미리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체불 임금은 약 700만원 가량입니다.)
4. 지급명령시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퇴직한 날짜 2주후부터 20%로 기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얘기가 많아서 그래도 괜찮은지
5. 지급명령을 하고 이의신청시 소송을 하는것과 바로 소송을 넣는것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의견
6. 상대방과 연락을 안한지 대략 1년 2개월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먼저 상대방에게 통보라도 하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위와 같은 질문들 남깁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도와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계좌내역은 유력한 증거이고, 상대방의 이의가 예상돼도 지급명령을 먼저 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소송 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이미 노동청 확인서를 받았다면 별도 통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확인이나 최종 합의를 위해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내용증명만으로 장기간 시효 관리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확인서와 지급내역을 증거로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단계에서 증거첨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과 퇴직일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이의 후 소송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프리랜서를 주장했더라도 노동청 확인서가 민사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성을 보여 주는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와 보수 자료도 보관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보다 적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부족 인지를 보정하므로 처음부터 소송한 것과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거의 확실하고 근로자성 다툼이 크다면 바로 소송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을 낮추려면 지급명령을 먼저 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압류와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사용자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처분 우려가 있고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본안 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채권액 7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는지와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정리
내용증명은 생략할 수 있고 지급명령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확인서 외 근로자성 자료를 갖추고, 재산 도피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를 병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