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지급명령과 소송중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 관련하여 지급명령과 소송중에 고민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스포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이체하지않은채로 시간이 1년 이상 흘렀습니다.
드디어 노동청에서 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자 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그걸 통해서 지급명령을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은 형사 고발을 진행을 했고 벌금을 물었을거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담당해주신 노무사님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니 이제 저는 국가에서 인정한 근로자이며 채권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프리랜서라 말하며 처음에 퇴직금조차 주지않으려고 했었으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근로자임을 입증받아낸 결과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죠.
때문에 사업주는 이미 형사고발도 당한 상태이고 제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확률이 높기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보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추천을 해주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급한 돈도 아니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급명령하고나서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약간의 비용과 시간을 더 지불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꼭 통보해야하는지
2. 지급명령신청시에 첨부서류를 체불 임금등 사업자 확인서와 급여 통장 이체내역 만 첨부하여도 되는지
3. 가압류 신청을 미리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체불 임금은 약 700만원 가량입니다.)
4. 지급명령시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퇴직한 날짜 2주후부터 20%로 기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얘기가 많아서 그래도 괜찮은지
5. 지급명령을 하고 이의신청시 소송을 하는것과 바로 소송을 넣는것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의견
6. 상대방과 연락을 안한지 대략 1년 2개월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먼저 상대방에게 통보라도 하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위와 같은 질문들 남깁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도와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지급명령과 소송중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1. 임금 청구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급명령 신청에는 아무 증거서류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급명령, 소송을 해서 결정, 판결을 받는 기간 동안 회사가 폐업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질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으로 연 20%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5. 지급명령하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전자로 신청하면 시일이 지체되는 것도 없고, 비용도 적게 낸 금액만큼만 내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6. 연락 여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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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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