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으로 상계가 가능합니까?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까지 전부 까먹으면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으로 상계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까? 약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님 법적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
권리금으로 상계가 가능합니까?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라면 상계할 수 있지만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라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현 임차인과 합의되면 채권양도 방식으로 밀린 월세를 받고, 합의가 안 되면 권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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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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