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까지 전부 까먹으면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으로 상계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까? 약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님 법적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라면 상계할 수 있지만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라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현 임차인과 합의되면 채권양도 방식으로 밀린 월세를 받고, 합의가 안 되면 권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권리금# 상계# 임대차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qna 임금체불 관련하여 지급명령과 소송중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관련 상담사례소송 제기중 손해배상 위자료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체불임금 조사관 체불임금은 확실한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지급명령? 소송?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