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외국인의 취임승낙서, 사임서에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서면 첨부 가능-상업등기선례 제2-34호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