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토지를 취득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주소증명 공증을 받아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방법을 법무사에 문의 드렸는데 의견이 달라
1) 미국 현지 공증인의 공증(운전면허증)과 미국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2) 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주소증명 인증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소 증명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한 방법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신우법무사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에 관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즉,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증명서면으로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단, ①운전면허증 원본 ②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공증 또는 증명 ③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중
1) 미국 현지 공증인의 공증(운전면허증)과 미국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한다
는 의견은 위 예규 4. 나. 방법으로 주소증명서면을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공증인의 공증 업무 중 사본 인증 (Copy Certification)이 있지만 “The photocopied document is neither a public record nor a publicly recorded document, certified copies of which are available from an official source other than a notary.” 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런지 등기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주소증명 인증을 받으면 된다
는 의견은 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주소증명서’라는 양식을 공증받아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등기실무에서는 미국공증인으로부터 ‘주소증명서’라는 양식을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방법과 함께 대부분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사의 주소증명서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주소증명서’ 공증은 위 등기예규에서 나열된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도 아니고(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은 대한민국 공증이라고 위 예규의 제2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대한민국 공증도 아니고, 본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도 아닙니다.
또한 ‘주소증명서’가 과연 ‘주소를 공증한 서면’인지도 의문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서명을 인증(Acknowledgement)하는 것에 불과하고, 증명은 당사자의 셀프 증명일 뿐입니다.
미국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미국공증인으로부터 ‘주소증명서’라는 양식을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방법은 본국 공증이라는 점에서는 낫지만 ‘주소증명서’가 과연 ‘주소를 공증한 서면’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그렇더라도 위 예규 4. 다.의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예규 제2조 제4호에서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서증서 인증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기실무에서는 ‘주소증명서’의 영사 공증 또는 본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우법무사에서 사용하는 방법
신우법무사에서 외국인의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의 영사 공증과 본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입국하여 위 예규 4. 나.의 방법인 ‘운전면허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대한민국 공증’을 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미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 없이 입국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