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지방에 어머니 명의의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에 금융자산까지 포함해도 매매실거래가 기준 2억원 정도인데요. 상속가액은 면세 범위내이지만 상속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자녀 4명입니다. 아파트는 가능하면 신속히 매각하여 지분대로 상속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일단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후 매각을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전에 매각하여 나누는 방법은 없나요?
2. 4명 모두 지분등기하나요? 대표상속인 1인 등기할 수도 있나요?
3. 대표상속인 1인 등기후 매각하고 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대로 나누어 주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증여 등의 문제는 없나요?

1. 상속등기를 해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분할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1/4씩 등기하고,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1인에게 등기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명의인과 지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1인 등기 후 매각하여 지분대로 나누어 주면 그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금액 등은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부담때문에  매각대금을 분배할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세무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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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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