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연속 상속과 유증은 중간 권리취득을 건너뛰지 않고 등기해야 합니다. 가등기 후 압류의 말소, 특별조치법, 공유지분 과반수 권한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신우법무사2021. 7. 31.202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