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문답

가정보호사건 심리 중에 피해자가 치료비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는 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인지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고,…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기소를 당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나 취소 절차를 받게 되나요?

접근·전기통신 접근·친권 행사 제한(제1호~제3호)이 확정된 후에 어기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이고, 확정된 제4호~제8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또한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위탁(제4호~제8호)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 사건을 검사나 송치 법원으로 보냅니다. 제1호부터…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처분 기간과 변경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을 결정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접근·친권 제한과 보호관찰·위탁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 변경할 때에도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나요?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법원의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 임시조치를 어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나 그 연장·변경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검사·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제63조…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임시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은 임시조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정구성원은 퇴거·접근금지(제1호·제2호)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법원이 결정한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기간과 연장 횟수는 최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는 2개월을, 의료기관 위탁·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상담위탁(제4호~제6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 기간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급박할 때 경찰이 먼저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의 대상과 사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퇴거 등 격리(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3호)이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가정폭력 사건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며 어떤 조치를 구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임시조치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서면 청구합니다. 청구 대상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1호~제3호)이고, 이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장·구치소 유치(제5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검사…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 재산을 알려면 재산조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재판의 재산조회는 먼저 재산명시를 거친 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 내고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고,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고,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