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심리 중에 피해자가 치료비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는 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인지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고,…
피해자는 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인지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고,…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접근·전기통신 접근·친권 행사 제한(제1호~제3호)이 확정된 후에 어기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이고, 확정된 제4호~제8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또한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위탁(제4호~제8호)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 사건을 검사나 송치 법원으로 보냅니다. 제1호부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을 결정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접근·친권 제한과 보호관찰·위탁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 변경할 때에도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 임시조치를 어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나 그 연장·변경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검사·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제63조…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은 임시조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정구성원은 퇴거·접근금지(제1호·제2호)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는 2개월을, 의료기관 위탁·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상담위탁(제4호~제6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 기간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퇴거 등 격리(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3호)이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수사 단계에서 임시조치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서면 청구합니다. 청구 대상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1호~제3호)이고, 이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장·구치소 유치(제5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검사…
재산분할 재판의 재산조회는 먼저 재산명시를 거친 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고,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고,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