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심리 중에 피해자가 치료비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는 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인지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1.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고, 확정 시 인용금액 범위에서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법원은 제1심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및 합의한 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피해자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명령으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4.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내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5. 각하·일부 인용 재판에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나, 행위자는 보호처분에 항고하지 않고도 7일 이내에 배상명령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제2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1항·제2항 ↩︎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제3호·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3항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제5항 ↩︎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