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나 취소 절차를 받게 되나요?

접근·전기통신 접근·친권 행사 제한(제1호~제3호)이 확정된 후에 어기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이고, 확정된 제4호~제8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1. 또한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위탁(제4호~제8호)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 사건을 검사나 송치 법원으로 보냅니다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불이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취소해 형사 절차로 되돌리지 않습니다2.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불이행 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서면 청구로 결정합니다4. 취소하면 검사 송치 사건은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 송치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이송합니다.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3호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3항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제1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